◑ 사건의 요지
의뢰인(피고)은 상대방들(원고)로부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자,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위 청구는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,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요지
결국 상대방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기한 소를 취하하였고, 이로써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