◑ 사건의 요지
의뢰인(원고)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상대방이 변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매매 대금도 수령하지 않자,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재판부에 상대방의 계약 해제 사유는 부당한 반면, 의뢰인은 위 계약상 매수인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기에 상대방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 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결과
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,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