◑ 사건의 요지
의뢰인은 토지 등기부상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, 상대방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실체적 진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수십년간 위 토지를 점유해왔고,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을 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결과
결국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,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