◑ 사건의 요지
의뢰인(원고)은 상대방(피고)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전치 5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,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상대방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에 위자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하였습니다.(다만 의뢰인은 초고령이고,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별도의 휴업 손해는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)
◑ 사건의 결과
이에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,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