⊙ 사건의 요지
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.
⊙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서는 재판부에 상대방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의 부분을 특정하고,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을 하였습니다.(다만,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.)
⊙ 사건의 결과
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, 그 결과 상대방에게 건물을 철거함과 아울러 의뢰인에게 해당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