⊙ 사건의 요지
의뢰인들(피고)은 A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얼마 후 상대방(원고)으로부터 이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장을 송달 받게 되었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.
⊙ 사건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은 재판부에 의뢰인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음(선의)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하였습니다.
⊙ 사건 결과
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포기하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, 결국 원고는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