◑ 사건의 요지
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처리
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소명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.
◑ 사건의 결과
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헌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,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화해권고 결정의 형식으로 인용을 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