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희 법률 사무소 헌율에서는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상대방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, 이에 상대방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.